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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06 2019고합2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14:5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C호 피해자 (여, 22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키우던 애완견이 배달음식을 받기 위해 열어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온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 그곳 작은방까지 침입한 후 애완견을 안고 나오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우리 사귈래요 너무 예뻐.”라고 말하면서 입맞춤하려는 듯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강아지가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온 사진, 범행직후 피해자가 친구들과 주고받은 D 대화내용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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