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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9 2015고합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23:27경 군산시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잠기지 아니한 위 교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여, 18세)이 거주하는 호실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방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더듬다가 바닥에 눕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F, G에 의하여 제지당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

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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