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23: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D 영업용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3:40경 주월동 무등시장 입구에서 위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E(56세)의 차량이 신호대기를 하자 피해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빨리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호로새끼야, 너는 많이 혼나야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