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28 2015고정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23:10경 광주 남구 주월동 무등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무등시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