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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4 2015노24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제 2 원 심판 결의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M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M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2)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3) 또한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제 1 원 심판 결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4)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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