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F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 제 1원 심판 결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 F :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제 2원 심판 결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F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 판단 검 사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제 1 원심판결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를 형법상 ‘ 특수 상해’ 로, 그에 해당하는 적용 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F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F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F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 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