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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5노25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가정폭력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한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제 1 원 심판 결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이 법원에서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각 아동학 대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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