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00만원 및 이 중 (1) 200만원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피고 B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0. 6.경 피고 B은 자신의 모친인 피고 C 명의의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고, 원고로부터 800만원을 빌렸다. 원고는 피고 B의 대여 요청에 따라 2013. 2. 11. 100만원, 2013. 3. 8. 100만원을 피고 B의 딸인 E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2013. 3. 30. 원고는 피고 B에게 600만원을 빌려주고, 피고 B으로부터 위 금원을 2013. 3. 30.가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결국 1,600만원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딸 E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200만원 채무는 인정한다. 피고 C 명의로 빌린 800만원은 선이자 300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500만원만을 빌렸을 뿐이고, 그 후 2012. 9.경에 F로부터 빌린 300만원으로 이를 갚아 200만원밖에 남지 않았는데, 원고가 2013. 3. 30.경 그 200만원에 대하여 600만원짜리 차용증 작성을 다시 요구하여 그 요구에 따라 600만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당시 피고 C 명의의 800만원짜리 차용증은 회수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B이 2011. 10. 6. 원고에게 피고 C 명의로 800만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가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E 명의 계좌로 2013. 2. 11. 100만원, 2013. 3. 8. 100만원을 입금한 사실, 2013. 3. 30. 피고가 원고에게 600만원짜리 차용증(변제기 2013. 3. 30.)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 B이 원고로부터 1,600만원을 차용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기도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 2. 10. 선고 2014고단710 판결(피고 C 제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