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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9 2019가단531392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2020. 1. 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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