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제17기 입주자대표회의의고, 피고 B는 제16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임기만료일이 2016. 2. 28.이나, 차기 회장 선임 지연에 따라 2016. 4. 22.까지 업무수행을 하였다)이며, 피고 C은 제16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소장이다.
나. A아파트 제16기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제16기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2015. 10. 7. 주식회사 윤호건설(이하 ‘윤호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A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및 노후급수배관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대금 1,099,956,8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이에 관한 문서를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세대는 A아파트 총 2,002세대 중 1,740세대이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와 윤호건설이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이하 ‘이 사건 공사원가계산서’라 한다)의 주요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도급계약서 공사원가계산서 구분 금액(원) 구분 금액(원) 세대공사금액 300,000,000 01 세대공사 570,286,800 공용부분공사금액 799,956,800 02옥외가스배관공사 434,600,000 03 급수감압밸브설치공사 70,070,000 부대비용 25,000,000 공급가액 1,099,956,800 공급가액 1,099,956,800
라. 노원구는 2016. 5. 23.부터
5. 27.까지 최근 5년간(2011. 1.부터 2016. 4.까지) A아파트의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16. 12. 2. 제16기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충당하여 용도 외 목적에 사용함으로써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의4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