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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0 2019나755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의 쌍방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쌍방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관계 1) 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 공포되어 1960. 1. 1.부터 시행된 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은 본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조선민사령 제11조는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1960. 1. 1.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시된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는 그 당시의 관습에 의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구 관습법에 의하면, 민법 시행 전에 처는 이미 사망하고, 딸도 혼인하여 동일가적 내의 직계자손 없이 사망한 자의 유산은 망인의 동일가적 내에 있는 가족이 승계하는 것이지, 동일가적 내에 없는 근친자인 출가녀에게 귀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1361 판결 참조). 2)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의 처인 H는 1956. 5. 10. 사망하였고 F은 1956. 7. 17. 사망한 사실, F의 두 자녀 중 딸 I은 1934. 5. 30. J과 혼인하였고 아들 D은 1953. 6. 19. 미혼인 상태로 사망한 사실, F의 동생 K, L, M은 모두 F의 사망 이전에 사망한 사실, 한편 F이 사망할 당시 그의 동일 가적 안에 K의 아들 N 및 M의 아들 피고, O이 있었던 사실, N은 201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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