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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136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7.1.(923),1844]
판시사항

민법 시행 전에 처가 이미 사망하고, 딸도 혼인하여 동일가적 내의 직계자손 없이 사망한 자의 동일가적 내에 가족이 있는 경우 망인의 유산을 승계할 자(=동일가적 내의 가족)

판결요지

민법 시행 전에 처는 이미 사망하고, 딸도 혼인하여 동일가적 내의 직계자손 없이 사망한 자의 유산은 구 관습법에 따라 망인의 동일가적 내에 있는 가족이 승계하는 것이지, 동일가적 내에 없는 근친자인 출가녀에게 귀속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1953.1.10. 사망하였고, 그의 처 소외 2는 그 전에 사망하였으며, 그의 두 딸(소외 3, 소외 4)도 그전에 혼인하였고, 그의 세 동생 중 소외 5, 소외 6도 그전에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고 나머지 동생인 소외 7의 차남인 소외 8의 자손들이 원고들이라는 것이고, 갑 제4호증의 1(제적등본)에 의하면 위 소외 7이나 소외 8도 위 소외 1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위 소외 1이 사망할 당시 그의 동일가적 안에 있었고 다른 자녀나 가족은 없었음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구관습에 따라 위 소외 1의 유산은 위 소외 1의 동일가적 내에 있는 가족인 원고들이 승계하는 것이지, 동일가적 안에 없는 근친자인 출가녀 소외 3, 소외 4에게 귀속한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79.2.27. 선고 78다1979,198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설시에 미흡하고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고들이 위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라는 판단결과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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