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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8고정178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3. 03:3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D(17세)이 포함된 일행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7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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