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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50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 0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애인인 D와 남자 문제로 얘기 하다가 그녀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무시 당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벽돌로 위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39세) 소유인 F 아반떼 차량을 내리쳐 운전석 앞 뒷 문짝, 차량 유리를 깨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 수리비 약 1,470,7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벽돌) 사진, 차량유리 손괴사진, 차량손괴부위 사진(최종), 차량수리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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