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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2 2016고단5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9. 경부터 2011. 9. 20. 22:40 경까지 전 남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가 없는 게임 장에서 컴퓨터 7대에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손오공 온라인 게임( 도박사이트 지정 계좌에 1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 점수 10,000점이 올라가고, 게임결과로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하면 이용자 지정 계좌로 돈이 입금되는 방식) 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을 제공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E )에 접속하여 위 게임을 이용한 후 게임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환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공 범 F 판결문 첨부, F의 통장 사본, 통장거래 내역, 입출금액 확인에 대하여, F 명의 통장 계좌 별거래 명세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 제공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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