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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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5면 제15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치료비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경미한 외상으로도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을 수 있을 뿐더러 기왕증 기여도를 40%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제한하는 이상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884,772원(= 재산상 손해액 9,884,772원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8. 6.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9.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