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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15 2020가단8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F와 공제기간을 2019. 4. 15.부터 2020. 4. 15.까지로 하여 G 이-마이티 냉동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원고가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은 2020. 1. 18. 00:01경 대구 달서구 H 앞 노상을 지나던 중 차량에 설치된 냉동탑 상단부로 건물 외벽에 돌출된 전광판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다. 원고는 2020. 1. 23. 피고 D에게 전광판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공제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영상,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D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피고 E는 침대 아래에서 휴대폰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피고 D이 피고 E 위로 떨어져 피고들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가 그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피고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가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로서 이 사건 차량 운전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상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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