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9 2014노5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기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피해자와 계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하여 오면서 일부 변제를 하여 오는 등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계속적인 거래 또는 대차관계에 있어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종전에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등에 대한 차용금 이자,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으로 중고 차량을 매입한 후 판매하는 즉시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피해자에게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차용금 중 일부는 신용카드 대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고, 차용금 중 일부는 중고 차량 매입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매입한 차량을 타에 판매하고도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적인 거래 등을 하다가 예견하지 못한 사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양형부당 여부 : 편취액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