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D은 충남 E 소재 F 공유 수면에 ‘G ’이란 선박을 고정시켜 10 층 높이의 수산 관광호텔을 짓는 신축공사 사업 시행사로, 주식회사 H는 위 주식회사 D과 계약을 맺고 외부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 수산 관광호텔의 신축공사 사업 시행 사인 주식회사 D의 사업본부장 직책으로, I은 2008. 6. 19. 경 수원시 팔달구 J에서 부동산 개발 임대 및 분양 업 등을 목적으로 가장 하여 주식회사 H를 설립,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 및 총괄하고 있는 사람, K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L은 D의 부사장 직책으로 일하는 사람, M은 주식회사 H의 본부장 직급을 가진 사람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N은 주식회사 H의 건설본부장으로 투자자들에게 위 수상관광 호텔의 현재의 공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 O은 주식회사 H의 감사로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회사 내의 회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위 주식회사 D은 위 수상관광 호텔에 대하여 수상관광 호텔 업종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므로 위 수상관광 호텔은 100% 의 공정이 진행되고 관광사업 등록을 한 이후에야 객실 회원권을 분양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고, I 또한 이 사실을 당시 관할 관청인 P 군청을 통해서도 확인 받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며 위 수상관광 호텔의 근린 생활시설에 대해서도 100% 공정이 진행되기 전 분양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회사 내부적으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 아가, 위 주식회사 H는 위 수상관광 호텔에 관하여 외부로부터 투자를 유치 받아도 이를 다른 곳에 투자 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 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유치한 투자금의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