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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2 2013고정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7. 1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동성아파트 옆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원아파트 쪽에서 안동육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SM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위 택시가 앞으로 튕겨 나아가면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G 9인승 스타렉스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튕겨 나아가면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61세)운전의 I SM5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각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피해자 F과 스타렉스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8세), 피해자 K(여, 7세), 피해자 L(여, 8세), 피해자 M(여, 8세), 피해자 N(여, 7세), 피해자 O(남, 6세), 피해자 P(여, 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 및 사고관련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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