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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0 2019가단69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0,000원과 그 중 5,127,046원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원고와 피고가 정한 월 30만 원의 이자약정은 연 30%를 한도로 하는 당시 적용되던 구 이자제한법에 위반되어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다.

원고는 2009. 6.부터 2010. 7.까지 14개월분의 이자 42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데, 각 변제날짜를 알 수 없어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인 일시불 지급으로 가정하여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원금 1,000만 원에 14개월 동안 연 30%를 적용한 이자는 350만 원(= 1,000만 원 × 0.03 ÷ 12월 × 14월)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70만 원은 원금에 충당해야 한다.

한편, 남은 930만 원(= 1,000만 원 - 70만 원)에 대해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각 변제 내역을 별지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변제충당하면, 최종 변제일인 2012. 4. 4. 기준으로 남은 원금은 5,127,046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6,35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연손해금은 위 5,127,046원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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