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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9 2018나2059138
건물관리위탁계약 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4...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계약의 무효(주위적) 또는 해지(예비적) 확인청구와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청구를 병합하여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미지급 관리용역비 청구와 대납 전기요금 청구를 병합하여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 중 무효확인청구와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의 퇴거,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청구만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반소청구 중 대납 전기요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만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피고는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미지급 관리용역비(97,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이 법원에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반소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관리단이다.

피고는 공동주택관리업, 관물관리위탁대행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10. 2. 11. 설립된 회사로,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이 그 대표자(사내이사)이고, D과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라 한다)는 부부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등 1) 이 사건 건물은 2002년경 준공되었으나 관리규약은 따로 제정되지 않았고, J이 사실상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J이 2016. 7. 8.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통지하여 관리단집회가 2016. 7. 18. 개최되었고(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

), E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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