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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0 2020가단83467
정산금 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3.부터 2021. 1. 20.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9. 4. 경 피고와 사이에 파주시 C 빌딩 5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을 운영하여 투자수익을 나누기로 약정( 이하 ‘ 이 사건 동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 조 지분율

가. 원고, 피고의 지분율은 50:50 이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D 전체 사업 내역( 성 형 시술 및 비만 관리, 피부 관리 및 화장품 유통 및 판매사업, 요식업 외 기타 )에 대한 총 지분 1/2 을 양 계약 당사자가 각각 소유한다.

제 3 조 이익 배분

가. 공동사업 시작 일로부터 계약 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 결산에 따른 이익( 양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D 전체 사업 내역 - 성 형 시술 및 비만 관리, 피부 관리 및 화장품 등의 유통 및 판매, 요식업 외 기타) 을 50:50 의 비율로 배분한다.

제 8조 계약의 해지

가. 원고와 피고가 공동사업을 중단, 혹은 폐업할 경우, 잔여 출자금과 영업이익 금은 50:50 의 비율로 배분한다.

나. 원고는 2019. 9. 4. 피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5,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투자금’ 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11.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즉시 이 사건 투자금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도 2020. 3. 13. 원고에게 12월에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 내 돈 5천 만원을 3개월 동안 수익 하나 없이 기다리고, 너가 준다고 하는 5천 만원을, 내 돈 5천 만원을 기다리고만 있다고

그렇게 만 얘기했어.

그게 맞는 말이지” 라는 문자 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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