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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15 2012노141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가정적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기간이 11개월에 이르고, 그 양도 피고인 A은 15만 리터, 피고인 B은 5만 리터에 이르는 등 적지 아니한 점, 유사한 사건과의 형평성,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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