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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4 2012노310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 약 13억 4,000만 원이 피해자들인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반납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운수회사들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의 양이 매우 많은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상당히 많은 점, 이 사건 유사석유제품 제조 범행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함은 물론 최근 유사석유 관련 폭발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현실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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