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4나106630
매매대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분할 전의 공주시 E 임야 14,777㎡, F 전 793㎡, G 대지 456㎡를 대금 1,450,000,000원에 매수하고 위 토지들을 택지로 조성하여 이를 분필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는 이들이고, 원고들은 피고들과 사이에 일부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다.

나. 매매목적물 분할 관계 공주시 E 임야 14,777㎡에서 2012. 4. 20. H 임야 3,442㎡, 2012. 5. 30. I 임야 887㎡, J 임야 109㎡, K 임야 1,021㎡가 각 분할된 후, 2012. 5. 30. E 임야 9,559㎡가 L 임야 9,559㎡로 등록전환되고, 2012. 6. 4. L 임야 9,559㎡에서 M 임야 6,113㎡가 분할되었으며, 2012. 7. 1. L 임야 3,446㎡는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세종특별자치시 N 임야 3,446㎡가 되었다.

다. 이 사건 1차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12. 5. 9. 피고들과 사이에, 공주시 E 임야 11,335㎡ 중 562㎡(별지 도면 ㉮ 부분,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들로부터 대금 9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7,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5,000,000원은 2012. 5. 29., 잔금 18,000,000원은 2012. 6. 15. 각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들은 위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택지조성공사) 뿐만 아니라 토지분할 및 분필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잔금지급일까지 위 토지에 설정된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지상권 등을 모두 말소하여 주기로 하며, 위 토지의 인도일은 2012. 6. 15.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계약 당일 계약금 27,000,000원을, 2012. 5. 29. 중도금 45,000,000원을 각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2차 매매계약 체결 (1) 이 사건 1차 매매계약 목적물이 포함된 위 E 임야 11,335㎡가 위 L...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