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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1392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14,403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7.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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