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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12.06 2012노459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부분] 피고인이 가벼운 욕설을 한 사실만 있을 뿐, 보복목적 및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 상해의 점) 피해자의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 등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심판결의 판시 업무방해 범죄사실 등과 같이 수회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 그때마다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달리 거짓진술을 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업무방해 범행 중에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도 자신이 경찰에 신고된 사실을 알고 도주한 점, ③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에 대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④ 피해자가 그동안 경찰에 피고인을 여러 차례 신고한 사정, 이 부분 협박의 시기 및 그 언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앙갚음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점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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