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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13671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0.경 피고와 사이에 대구 북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D호(1층 61.8㎡)(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6. 10.부터 2019. 7. 31.까지, 월 차임 2,500,000원으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위 점포를 인도받아 베이커리업(상호: E)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측이 요구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과 별도로 권리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권리금’이라고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9. 7.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주었고, 2019. 8. 1.경 피고로부터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은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어떠한 것도 제공받은 바가 전혀 없고, 원고의 업종이 피고가 종전에 운영하던 커피숍과도 다른 업종일 뿐만 아니라 실제 피고가 임대할 당시 이 사건 점포의 반은 인형뽑기업을 하고, 나머지 반은 공실로 있어 커피숍과도 무관하며, 시설 및 집기 등을 인수한 것도 없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권리금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이 없이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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