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1 2016고단321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범택시기사로서, 2016. 8. 16. 17:15경 KTX 광명역 2번 출구 택시승강장에서 D 서울개인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우려고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왜 호객행위를 하느냐 내가 택시 호객행위 단속반이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운행하는 택시를 가지 못하도록 택시 앞을 막는 등 약 5분 동안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10만 원, 환형유치 1일 5만 원 :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