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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8 2017가단22510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41,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2018. 8. 2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시설 1층 409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B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후 2016. 5. 18.경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 5,000만 원, 임대료 월 2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6. 5. 18.부터 2018. 1. 14.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B은 2016. 8.경 피고가 임차료를 미납하여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그 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집행관이 2016. 10. 20.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채권자 B, 채무자 피고, 집행권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자72호, 같은 법원 2016카경174호로 하여 인도집행(이하 ‘이 사건 인도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이 사건 인도집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도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집행관이 2016. 10. 20.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채권자 B, 채무자 피고, 집행권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자72호, 같은 법원 2016카경174호로 하여 인도집행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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