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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5.21 2014구합17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31. 속초시로부터 속초시 B, C, D, E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2012. 12. 20. 주식회사 동인(이하 ‘동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이나 위 도급계약 체결 이전부터 ’G‘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하여 왔고, 2013. 4. 1. 종전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채 ‘H'이라는 상호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 건물 신축 공사의 건축주가 달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가 쉽지 않자 2013. 3. 19. 동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도급인을 원고로 변경하는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 도급인란에는 ‘G, 사업자등록번호 I’과 성명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3. 3. 20. 관할 관청에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를 원고로 변경하는 신고도 마쳤다. 라.

동인은 2013. 2. 12. 소외 회사 앞으로 ‘품목 : 1회 기성금, 공급가액 200,600,000원, 세액 20,060,000원, 합계금액 220,66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2013. 3. 19.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였다.

동인은 같은 날 G의 대표자인 원고(사업자등록번호 I) 앞으로 위 220,6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같은 날 기재사항 착오 정정을 이유로 다시 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고, 원고앞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①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마. 동인은 2013. 3. 20.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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