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 C의 부모이고, 피고들은 부부였던 자이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첫째 아이를 낳을 무렵인 1997.경부터 친정부모인 원고들에게 자녀 양육을 맡기고 그 양육비로 원고 A에게는 매월 200만 원, 원고 B에게는 매월 100만 원씩 현금으로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래서 원고들은 1997.경부터 2012. 6. 말경까지 피고들의 집 청소부터 시작하여 3자녀를 모두 양육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1998.경부터 2012. 6. 말경까지 원고들에게 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각 약정금은 지금으로부터 역수상 10년이 지나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 이후인 2005. 4. 1.경부터 원고들이 피고들의 자녀들 양육을 끝낸 날인 2012. 6. 말경까지 87개월(7년 3개월) 동안 양육비 명목의 매월 200만 원 및 매월 100만 원을 각 곱한 금액의 총 합계액(원고 A 174,000,000원 = 87개월 × 매월 200만 원, 원고 B 87,000,000원 = 87개월 × 매월 100만 원)이다.
2. 판단 피고들이 양육비로 원고 A에게 매월 200만 원, 원고 B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