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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28. 21:30 경 인천 서구 D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신현동 방면에서 석남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7 세) 이 운전하는 F 체어 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 맨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합계 4,080,7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수리비 확인)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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