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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00:00 경 서울시 은평구 D 주택 도로를 불광 사거리 쪽에서 진성 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65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가 정차하여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5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검거 경위 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면허, 차적, 의무보험 조회 등,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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