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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가단1482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의료법인 성림의료재단(이하 ‘성림의료재단’이라 한다)은 2005. 2. 3. 소외 C로부터 5,000만 원, 원고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 각 2005. 5. 2. 이율 각 월 5.5%로 약정하여 각 차용하였다.

나. 성림의료재단은 소외 C, 원고 B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가합134호로 위 차용금채무의 부존재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나51795(본소), 2008나62160(반소), 2008나76510(반소)} 소송계속 중에 소외 C의 성림의료재단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원고 A이 양수하고, 원고들이 반소로 위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항소심에서는 2009. 7. 15. ‘성림의료재단은 C의 승계참가인 A에게 65,122,565원 및 그 중 25,138,655원에 대한 2007.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B에게 26,049,026원 및 그 중 10,055,462원에 대한 2007.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9. 11. 26. 상고심{대법원 2009다73080(본소), 2009다73097(반소), 2009다73103(반소)}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성림의료재단은 2010. 12. 6.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평택시 이충동 410 대지 6813㎡ 및 지상 4층 건물, 같은 동 410-2 대지 2700㎡ 및 지상 3층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그 후 2013. 8. 1. ‘평택시 이충동 410-2 대 2700㎡’는 ‘같은 동 410 토지’에 합병되었고, 그 후 2014. 4. 29. ‘같은 동 410 대지 9513㎡ 중 635㎡’가 ‘같은 동 410-3 토지’로 분할됨으로써 현재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부동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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