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23:25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콩나물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