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14:35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내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에 대한 내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된 바 있음에도 또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약식기소된 사실을 제외하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