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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2025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삼익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50,595,3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공사 하도급 계약 등 1) B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영등포구 C 일대에 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하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9. 7. 설립된 조합으로, 2009년 6월경 삼익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삼익산업개발’이라 한다

)에 위 B연립주택 재건축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2) 피고는 삼익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19,493,660원, 공사 기간 2012. 6. 4.부터 2013.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다만, 피고와 삼익산업개발은 2013. 8. 21. 위 공사 내용을 공사대금은 436,595,320원, 준공기한은 2013. 7. 5.까지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이와 별도로 2013. 3. 14. 삼익산업개발로부터 D연립주택 재건축아파트(이하 ‘D연립’이라 한다

)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공사를 공사대금 287,000,000원, 공사 기간 2013. 3. 18.부터 2013. 5.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분양계약과 대물지급약정 등 1) B조합과 삼익산업개발은 2013. 2.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아파트 101동 202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대금 495,000,000원에 분양한다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2013년 6월경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2013년 7월경 준공인가를 받았다. 3) 삼익산업개발은 2013. 8. 30. 피고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50,595,320원과 D연립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138,000,000원, 합계 188,595,320원을 이 사건 부동산 대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공사 대물지급약정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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