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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49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94』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약 2년간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 07. 19:00경 서울 서초구 D 지하B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을 통하여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약 30분 동안 발과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회 차고 때리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공간을 침입하여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2013고정2341』 피고인은 2013. 1. 29. 19:35경 서울 서초구 D 지하B01호 피해자의 주거에서 전에 주거침입으로 인해 나온 벌금과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집 대문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문을 두들기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2013고정2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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