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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512019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44,114원 및 2016.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그 중 18,804,884원에 대하여 연 28...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4. 기준 원리금 합계 21,244,114원 및 2016.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그 중 18,804,884원(현금서비스 및 리볼빙신판)에 대하여 연 28.8%, 680,500원(할부)에 대하여 연 24.5%, 714,500원(일시불)에 대하여 연 23.5%의 각 약정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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