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0 2019고단28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 01:3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친누나인 피해자 D(여, 57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조카 E에게 “내가 준 돈을 주지 않으면 동네 도시가스를 폭발시켜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E의 멱살을 붙잡아 때리던 중 피해자의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깨물어 절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