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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3가단33856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03,4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제한

가. 원고는 2013. 10. 3. 23:52경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흥덕IC 용인서울고속도로 진입 전 지하차도 2차로를 시속 71km 내지 80km로 진행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1km 내지 50km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에 원고 차량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충격 당하여 뇌진탕,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다만, 원고가 전방좌우주시의무를 충실히 하면서 안전운전을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손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9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지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8, 10 내지 2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 아주대학교병원장,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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