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7 2020가단3268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678,46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0. 6. 13.부터, 피고 C는 202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678,46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0. 6. 13.부터, 피고 C는 2020.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