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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17 2014고단14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3. 17:00경 고양시 C아파트 225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6세)이 아프리카 TV 개인방송을 하면서 같은 사이트의 개인방송을 하는 피고인을 욕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끈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일으켜 세워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17세)이 왜 D을 때리냐고 따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협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폭행죄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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