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10 2018고단12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7. 11:40경 목포시 신지마을1길 75에 있는 국립목포결핵병원 B호에서 피해자 C(60세)이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병실 침대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