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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24 2020고단27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1. 02:50경 서울 강동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와 다투고 있는데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19세)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남, 18세)의 손과 얼굴을 할퀴고 위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쥐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을 인근에서 구경하던 피해자 H(남, 26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확인)

1. 피해자 G 사진, 피해자 H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피해자 G에 대한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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