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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8 2015고단6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21:45경 대구 달서구 E 상가 옆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하여 버릇없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직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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