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19: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아파트 D동 앞 도로를 원동네거리 쪽에서 대동역 오거리 방향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 E 쪽에서 C 아파트 D동 방향의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 내로 건너던 피해자 F(여, 49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관련차량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