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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전주지법 1985. 5. 8. 선고 84고단1351 판결 : 항소
[배임피고사건][하집1985(2),379]
판시사항

잔금수령 후에 월부상환금 잔액을 완불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자동차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월부상환중인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잔금수령과 동시에 할부구입잔금을 완불하고 위 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말소하기로 하였다 하여도 이는 자동차매매계약의 매도인인 피고인 자신의 사무로서 피고인이 잔금수령후에 이를 지체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상세주소 생략)에서 (상호명 생략) 화물운송알선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인바, 1983. 6. 24. 전주시 서노송동 소재 기아산업주식회사 전주지점에서 동사 제품인 봉고코치 더블캡 6인승 차량 1대를 대금 6,141,000원에 결가하여 그 무렵 2,141,000원을 지불하고 잔액 4,000,000원에 대하여는 24개월 할부 불입키로 하되, 할부금완불시까지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동사에 설정하여 주고 인도받아 (차량번호 생략)호로 등록하고 운행중, 1984. 6. 29. 13:00경 같은동 624의 9 소재 전북자동차상사 사무실에서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대금 450만 원에 매각하되, 잔금수령과 동시에 위 회사에 설정된 근저당을 말소하고 등록명의를 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대리인 공소외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금 350만 원을 동년 7. 11. 잔금 100만 원등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하였으면 그 즉시 위 회사에 대한 할부잔금을 완불하고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을 말소한 다음 등록명의이전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수령한 매매대금으로 우선 완주군 조촌면 여의리 소재 흥국상사 직영 흥국주유소에 대한 피고인의 유류외상대금 300여만 원의 변제에 충당해버림으로써 동년 8. 28.에서야 뒤늦게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을 말소시켜 주어 1984. 7. 11.부터 동년 8. 27.까지 등록명의이전절차를 밟지 못한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여 동인에게 약간 금원의 손해를 입힌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바, 먼저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수령과 동시에 공소외 기아산업주식회사에 대한 할부구입 잔금을 완불하고 위 자동차에 대하여 위 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여도 이는 자동차매매계약의 매도인인 피고인 자신의 사무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단순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피해자와 이 사건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은 매수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동인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고 그 점에서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1984. 7. 11. 잔금 전액을 수령하고도 즉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같은해 8. 27.에야 이를 이행하였다는 행위는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이행하여 자기의 양도행위를 완성하여야 하는 피고인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것으로서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그것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소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의 소위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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